-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
- 2024-05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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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0502(배포즉시)_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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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
□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원장 강중구)은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.
○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
품 목 |
제약사 |
효능․효과 |
심의 결과 |
라투다정20,40,60,80,120밀리그램 |
부광약품(주) |
조현병 및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 우울 삽화 |
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|
엑스포비오정 |
안텐진제약(주) |
1. 다발골수종 2.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|
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(대상: 다발골수종) |
○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
품 목 |
제약사 |
효능․효과 |
심의 결과 |
얼비툭스주 5mg/mL(세툭시맙) |
머크(주) |
전이성 직결장암 |
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|
다잘렉스주(다라투무맙) |
(주)한국얀센 |
다발골수종 |
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함 |
듀피젠트프리필드주, 펜 200,300밀리그램 |
(주)사노피-아벤티스코리아 |
중증 아토피피부염 (만 6개월~만 5세) |
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|
※ 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”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.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,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(취소)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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