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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보도자료

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
  •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
  • 2024-05-02
  • 8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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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

 

건강보험심사평가원(원장 강중구)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.

 

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

품 목

제약사

효능효과

심의 결과

라투다정20,40,60,80,120밀리그램
(루라시돈염산염)

부광약품()

조현병 및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 우울 삽화

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

엑스포비오정
20밀리그램(셀리넥서)

안텐진제약()

1. 다발골수종

2.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

급여의 적정성이 있음

(대상: 다발골수종)

 

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

품 목

제약사

효능효과

심의 결과

얼비툭스주 5mg/mL(세툭시맙)

머크()

전이성 직결장암

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

다잘렉스주(다라투무맙)
(0.1g/5mL),(0.4g/20mL)

()한국얀센

다발골수종

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함

듀피젠트프리필드주, 200,300밀리그램
(두필루맙, 유전자재조합)

()사노피-아벤티스코리아

중증

아토피피부염

(6개월~5)

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

 
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”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.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,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(취소)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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