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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공지사항

「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」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수정 안내
  • 의료급여운영부
  • 2024-05-02
  • 2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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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자활정책과-1977(2024.5.1.) "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수정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" 관련입니다.

 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로부터 "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수정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"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□ 주요 내용: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 기간 수정(당초: 4.30~5.2 변경 5.1~5.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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