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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·정책

쉽게 알아보는 진료비영수증

진료비영수증 개별동영상 - 선별급여편
  • 2017-12-29
  • 01:51

진료비영수증 개별동영상 - 선별급여편

 

Na>

진료비 계산서, 영수증을 보면

‘시행령 별표2 제4호의 요양급여’란 항목이 있습니다.

통칭 선별급여라 불리는 항목인데요.

 

Na>

선별급여란 환자치료에 드는 비용 대비

그 효과성이 불확실하여

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의료기술에 대해서도

평가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
 

해당 의료기술이

환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된다거나

사회적으로 요구가 크다고 판단되면

말 그대로 ‘선별’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죠.

 

Na>

치과 치료를 받게 되면

많은 분들이 그 비용부터 걱정하곤 합니다.

 

치과 치료는 그 종류에 따라

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,

상대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.

 

Na>

보철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

보철 치료의 한 종류인 임플란트의 경우

만 65세 이상에서는 분리형 임플란트에 한해

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

 

Na>

치아를 고르게 해주는 교정 치료는

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입니다.

병원마다 그 비용이 다른데요.

 

Na>

이 비급여 비용은

병원 홈페이지나 책자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니,

자세한 사항은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면

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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