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17-12-29
- 01:51
진료비영수증 개별동영상 - 선별급여편
Na>
진료비 계산서, 영수증을 보면
‘시행령 별표2 제4호의 요양급여’란 항목이 있습니다.
통칭 선별급여라 불리는 항목인데요.
Na>
선별급여란 환자치료에 드는 비용 대비
그 효과성이 불확실하여
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의료기술에 대해서도
평가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해당 의료기술이
환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된다거나
사회적으로 요구가 크다고 판단되면
말 그대로 ‘선별’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죠.
Na>
치과 치료를 받게 되면
많은 분들이 그 비용부터 걱정하곤 합니다.
치과 치료는 그 종류에 따라
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,
상대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.
Na>
보철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
보철 치료의 한 종류인 임플란트의 경우
만 65세 이상에서는 분리형 임플란트에 한해
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
Na>
치아를 고르게 해주는 교정 치료는
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입니다.
병원마다 그 비용이 다른데요.
Na>
이 비급여 비용은
병원 홈페이지나 책자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니,
자세한 사항은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면
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.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4유형: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- 이전글
- 이전글이 없습니다.
- 다음글
- 진료비영수증 개별동영상 - 포괄수가편
- 담당부서
- 문의전화
- 팩스
- 담당자
- 수정일